지방세기본법 제61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감액되어 환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물납재산 자체로 현물 환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전 환급(제60조)을 준용한다. 또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 규정(제62조)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납부터 환급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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