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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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양쪽 모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한다. ‍​​‌​‌​​​‌​‌​​​이는 사법상 신의칙을 조세법 영역에 도입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제한하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고, 납세자에 대해서도 성실한 협력의무를 요구하는 양면적 원칙이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와의 조화상 그 적용은 엄격한 요건 아래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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