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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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양쪽 모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한다. 이는 사법상 신의칙을 조세법 영역에 도입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제한하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고, 납세자에 대해서도 성실한 협력의무를 요구하는 양면적 원칙이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와의 조화상 그 적용은 엄격한 요건 아래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