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7조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의 9개 세목으로, 목적세는 특정 재원 충당 목적의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2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근거 규정으로, 지방세 과세체계의 기본 틀을 정한다.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7조(지방세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