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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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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조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의 9개 세목으로, 목적세는 특정 재원 충당 목적의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2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이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근거 규정으로, 지방세 과세체계의 기본 틀을 정한다.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7조(지방세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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