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4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44조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정한다. 공유물(공동주택 공유물 제외)·공동사업 및 그 재산에 관한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 납부하며, 법인분할·분할합병 시에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존속하는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 부과·성립분에 대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 납부의무를 진다. 채무자회생법상 신회사 설립 시 신회사도 기존 법인의 징수금을 연대 납부하며, 이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제413~416조 등)을 준용한다.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7.12.26>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9>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9>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75조의13
공동수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대표수탁자가 법인세 납부, 나머지 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 시 상속인이 제출할 기재서류의 법정 항목 규정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연결법인 연대납세·원천징수의무자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법인 해산·합병·분할 시 미징수·미납 원천징수 법인세의 승계·연대납부 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 받은 재산 한도 연대납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