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4조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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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국립·공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된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을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고 전환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의제한다. 이는 국·공립학교가 누리던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납세의무상 지위를 전환 후에도 유지시켜 교육·연구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다만 법인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벗어난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법인과 같이 지방세 납세의무를 진다.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