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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92조

지방세기본법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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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인과 심판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에 한해 처분청은 해당 신청·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는 불복 당사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2019.12.31 개정으로 처분청의 의견진술 범위 등이 정비되었다.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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