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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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7조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다. 제1항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를 경우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다(명의위장·차명거래 부인). 제2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로,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명의분산이나 우회·다단계 거래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7조(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