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후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사 장기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 기재사항·신고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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