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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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해 온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회사가 장부대로 처리해 온 회계기준·관행이 합리적이라면 지방세 과세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 없다. 존중의 요건은 '계속하여 적용'한 기준·관행일 것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의 두 가지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