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법정신고기한 내 또는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정산과정의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제38조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 기재사항·신고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정신고)
관련 문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농특세 신고·납부는 본세 신고서에 병기하고,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는 본세 예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법정기한 내 미신고자의 지방세 기한후신고 요건·납부의무 및 3개월 내 결정·경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지방세 경정청구의 청구권자·기간(통상 5년·후발적 90일)·처리절차 규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를 더 감면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법인이 신고 안 한 원천징수 이자소득, 수정·기한후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 산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