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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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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정신고기한 내 또는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정산과정의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제38조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 기재사항·신고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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