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3조
지방세기본법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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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항(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적용 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상속인에게 할 납세고지·독촉 등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 상속재산관리인마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속개시지 관할 법원에 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상속인뿐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상속인 부존재·불분명 상황에서도 조세채권의 징수절차가 단절 없이 진행되도록 한 것이다.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