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66조

지방세기본법 제66조(담보의 평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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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을 종류별로 어떻게 평가할지 규정한 조문이다. 국채·지방채·유가증권은 시가를 고려해 정한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액,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건설기계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공장재단·광업재단은 감정기관 등 전문가의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즉 담보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담보 종류에 맞는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납세담보의 실효성과 평가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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