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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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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서·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했을 때 신고·청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이다. 우편 제출의 경우 발신주의를 채택해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불분명 시 통상 우편송달일수 기준 발송일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청구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 제출은 해당 신고서 등이 그 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청구된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의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다.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3.12.29>

③ 전자신고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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