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지방세관계법상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자체의 장, 지방세조합장에게 위탁·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권한을 위탁·위임받은 자는 그 일부를 다시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을 위탁·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자체의 장·지방세조합장 및 소속 공무원은 모두 세무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임받은 자의 지방세 사무 처리에 세무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부여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