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8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목적의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며, 같은 세목·과세연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둘 이상 사업연도 관련 오류, 심판청구 재결에 따른 처분, 금품제공·알선, 부분조사 후 미포함 부분 조사 등 7개 예외사유에 한해 재조사를 허용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과세연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무관한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19.12.31>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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