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그 출자자의 재산(해당 법인 발행주식·출자지분 제외)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법인은 ①출자지분 재공매·수의계약 매각 시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②법률·정관상 양도가 제한되거나 ③외국법인으로서 출자지분이 외국 재산이어서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 한도는 출자자 소유주식·출자지분의 가액이며, 구체적으로는 법인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을 발행주식·출자총액으로 나눈 1주당 가액에 출자자 소유 주식금액·출자액을 곱한 금액이다.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3.12.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문서
지방세징수법 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 징수절차와 양도담보재산 존속의제
법인세법 제75조의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는 수탁자가 구분 납부하고, 부족분은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 해산·청산 시 국세 미납 상태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 과점주주·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권시장 정의를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자산·부채총액은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