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그 출자자의 재산(해당 법인 발행주식·출자지분 제외)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법인은 ①출자지분 재공매·수의계약 매각 시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②법률·정관상 양도가 제한되거나 ③외국법인으로서 출자지분이 외국 재산이어서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 한도는 출자자 소유주식·출자지분의 가액이며, 구체적으로는 법인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을 발행주식·출자총액으로 나눈 1주당 가액에 출자자 소유 주식금액·출자액을 곱한 금액이다.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3.12.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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