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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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0조의2는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함부로 넓히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이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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