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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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제26조)을 받은 납세자가 ①담보 제공 등 지자체장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②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사유에 해당해 연장기한까지 전액 징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③재산상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연장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한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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