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1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기본법 제91조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규정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재조사 결정 후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각 그 결정기간·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1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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