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지방세기본법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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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이나 보증인의 지급능력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그 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담보 바꾸기는 납세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고, 담보물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은 담보 가치가 부족해졌을 때 지자체장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신청 주체와 요건이 서로 나뉜다.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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