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지방세기본법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담보물 가액이나 보증인의 지급능력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담보로 징수금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담보 제공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납세담보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의 변경·보충 규정이다.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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