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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3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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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 및 지방세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이들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특별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초일 불산입,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 등)을 준용한다. 따라서 지방세 실무에서 신고·납부기한 등 기간을 계산할 때는 먼저 지방세 관계법령의 특칙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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