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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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즉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으로 없어진 회사의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그대로 떠안는다. ‍​​‌​‌‌​​‌‌‌​‌승계 대상은 소멸법인에 이미 부과된 지방세뿐 아니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징수금까지 포함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한 것으로, 합병으로 납세의무자가 소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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