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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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 소멸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지방세기본법 제41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가산세·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소멸법인의 미납 지방세는 한도 제한 없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이전되어 합병법인이 납부책임을 진다.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