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즉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으로 없어진 회사의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그대로 떠안는다. 승계 대상은 소멸법인에 이미 부과된 지방세뿐 아니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징수금까지 포함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한 것으로, 합병으로 납세의무자가 소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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