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에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우편주소·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송달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송달하되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고, 다만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영업소에,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세고지·독촉 서류를 그 주소·영업소에 송달한다. 2024년 신설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수사기관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구속 수감자의 세금 고지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24.12.31, 2026.9.29>
제28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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