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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97조

지방세기본법 제97조(결정의 경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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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히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경정신청을 받아 해당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명백한 오류의 시정을 위한 절차이므로 적용 대상은 '잘못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된다.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결정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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