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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9조

지방세기본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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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9조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및 제출명령에 대해 성실하게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다만 협력의무의 전제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제출명령이므로, 위법·부당한 조사나 권한 없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까지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협력의무는 적법성을 갖춘 세무행정 권한 행사에 한정되며, 이를 통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과 납세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선언적 규정이다.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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