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9조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제외), 통고처분,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는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3.3.14 신설로 제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와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적격을 확대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89조(청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