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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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보장되는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이다.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의 입회·조력을 통해 부당한 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