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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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정처분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정한 규정이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세액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액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서 흡수설이 아닌 병존설(역흡수 포함)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으로, 경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확정의 효력(불복기간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납세자의 불복·권리행사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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