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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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정처분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정한 규정이다.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세액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액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서 흡수설이 아닌 병존설(역흡수 포함)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으로, 경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확정의 효력(불복기간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납세자의 불복·권리행사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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