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담보의 종류)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65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종류를 한정 열거한다. 구체적으로 ①금전, ②국채·지방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납세보증보험증권, ⑤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⑥토지, ⑦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가 이에 해당한다. 징수유예·압류해제 등에서 담보 제공 시 위 7종 외의 재산은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 등은 반드시 보험에 들고 등기·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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