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규정으로, 시행령의 제정 근거와 규율 범위를 밝힌다. 즉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시행령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위임입법 원칙에 따라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 집행사항을 정하는 전형적 목적조항으로, 독립적 권리·의무를 창설하기보다 시행령 전체의 해석 지침 역할을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