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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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선언하는 목적 조항이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구체적 내용을 맡기는 위임입법 구조에서, 시행령의 제정 근거와 적용 범위를 밝히는 총칙적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목적을 확인하려는 경우, 개별 실체 규정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위임 취지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 조문 자체는 세율·공제·기한 등 구체적 과세요건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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