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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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선언하는 목적 조항이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구체적 내용을 맡기는 위임입법 구조에서, 시행령의 제정 근거와 적용 범위를 밝히는 총칙적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목적을 확인하려는 경우, 개별 실체 규정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위임 취지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 조문 자체는 세율·공제·기한 등 구체적 과세요건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