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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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규정으로, 시행령의 제정 근거와 규율 범위를 밝힌다. 즉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시행령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위임입법 원칙에 따라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 집행사항을 정하는 전형적 목적조항으로, 독립적 권리·의무를 창설하기보다 시행령 전체의 해석 지침 역할을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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