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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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선박의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①취득일부터 5년 내 수익사업 사용, ②정당한 사유 없이 1년(신축 토지는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직접 사용기간 2년 미만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분을 추징한다. 또한 마을회등 소유 부동산·선박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나, 수익사업·유료 사용 재산이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부 재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2025.12.31>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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