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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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사망해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상속인 대표 신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는 다수의 상속인 사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후단의 위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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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