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1조는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법상 허가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씩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가스관·열수송관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도시가스사업·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적용 기한이 2016년 말로 정해진 일몰규정이다.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②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에 있는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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