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한미군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해당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동일 기한까지 경감한다. 감면 대상은 취득 주체(LH)·용도(주한미군 임대주택)·일몰기한(2016.12.3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13년·2015년 개정을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근거한다.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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