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는 전화(戰禍)·사변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한정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8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구체화한 것이다. 앞의 호는 전쟁·재난 등 납세자 측의 수신 불능 상황을, 뒤의 호는 인터넷 장애로 세금 고지서를 못 받는 것처럼 과세관청이 송달 불능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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