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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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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8항이 위임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시행령 제16조가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전화(戰禍)·사변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자송달 대신 교부·우편 등 일반 송달방법으로 지방세 서류를 송달하게 되며, 두 번째 사유는 지자체장의 인정이라는 재량 판단을 요건으로 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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