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환급금(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환급가산금 포함)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 환급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지급금액·지급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 등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지방세의 일부를 납부해 환급금이 생기면, 그 환급 또는 충당은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더 낸 지방세를 돌려받으려는 자는 환급 방법·환급금 내역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은 통지하거나 환급청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전자적 형태로 송부 가능)를 송부한다.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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