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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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의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기한후신고서 제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와 제출처(지자체장)를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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