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기한 후 신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절차 규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이 기한후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제출처는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신고서의 명칭과 서식은 개별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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