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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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요건이다.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상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요건을 갖춘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몰 규정).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