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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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의 절차를 규정한다.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하고, 신고서만이 아니라 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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