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더 내야 하는 경우처럼 이미 한 신고를 바로잡으려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이 절차를 밟는다. 이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상대방은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 당초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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