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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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 제3호·제5호 사업(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제41조 환수권 행사 취득 포함)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분의 35·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소재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 모두 100분의 25로 경감률이 축소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8,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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