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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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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 제3호·제5호 사업(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제41조 환수권 행사 취득 포함)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분의 35·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소재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 모두 100분의 25로 경감률이 축소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8,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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