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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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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전자송달 대상 서류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한정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해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만 제한된다. 즉 전자송달 일반과 연계정보통신망 송달의 허용 서류 범위를 달리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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