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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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부채를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저가 양수의 경우에는 지급액과 순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특수관계 등을 이용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방지한다.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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