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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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법 제48조제3항).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을 헐값에 넘겨받은 경우로 보아 지급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양수 재산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저가 인수 시에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시가 기준 평가액이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될 수 있다.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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