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기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부채를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저가 양수의 경우에는 지급액과 순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특수관계 등을 이용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방지한다.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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