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다.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는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 50% 경감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