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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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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3항 위임)을 환급사유별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①착오·이중납부 또는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는 납부일(특별징수분은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분할고지·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부터 소급), ②연세액 일시납부 후 일할계산 환급은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사용폐지일, ③적법납부 후 감면은 감면결정일, ④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환급은 개정규정 시행일, ⑤환급세액 신고·신청에 의한 환급은 신고일(또는 법정신고기일)·신청일(무신고 결정환급은 결정일), ⑥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은 납부기한 만료일을 각각 발생일로 본다. 환급사유의 성격에 따라 납세자 귀책 여부 등을 반영해 기산점을 달리 정한 것이 핵심이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歲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 한다.

6.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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