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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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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전자송달의 신청·철회 절차와 효력 발생시기를 규정한다. 신청·철회 시 인적사항·연락처·전자우편주소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며, 송달 개시·중단·주소 변경은 모두 신청서 접수월의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안부 고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전자송달 서류를 5회 연속·60일간 확인·열람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납부고지 세액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31>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3.3.14>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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