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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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송달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되며, 철회 신청도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효력이 생겨 그때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주소·연락처와 전자우편주소등(전자우편주소·전자사서함·전자고지함)을 적어야 하고,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도 기재한다. ‍​​‌‌​​​‌​​‌​​기존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으로 새로 신청하면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메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다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으로 송달 효력 발생 시부터 60일간 확인·열람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보되,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31, 2023.3.14>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31>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3.3.14>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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