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46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의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일부)로 규정한다. 특히 경영지배관계 판정 시 출자비율 기준을 일반 '100분의 30'이 아닌 '100분의 50'으로 상향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범위를 일반 특수관계인보다 좁게 설정한 점이 핵심이다.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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