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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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회사가 못 낸 지방세를 주주가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판정할 때, 지분을 합산하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된다. ‍​​‌​‌​​​‌‌​‌​​경영지배관계는 이 영 제2조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한정하며, 이 경우 지분 기준인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또한 법 제46조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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