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회사가 못 낸 지방세를 주주가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판정할 때, 지분을 합산하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된다. 경영지배관계는 이 영 제2조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한정하며, 이 경우 지분 기준인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또한 법 제46조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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