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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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의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일부)로 규정한다. 특히 경영지배관계 판정 시 출자비율 기준을 일반 '100분의 30'이 아닌 '100분의 50'으로 상향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범위를 일반 특수관계인보다 좁게 설정한 점이 핵심이다.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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