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을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지급계좌 신고 절차로, 조문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계좌 이체 지급을 원하는 납세자에 한해 적용된다. 세금 돌려받을 통장을 미리 신고해 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신고 상대방이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이 지방세 환급 절차의 특징이다.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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