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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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을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지급계좌 신고 절차로, 조문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계좌 이체 지급을 원하는 납세자에 한해 적용된다. ‍​​‌​​‌​​‌‌​​‌‍​‌‌‌​​​​​‌​​​세금 돌려받을 통장을 미리 신고해 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신고 상대방이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이 지방세 환급 절차의 특징이다.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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