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송달서)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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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에 여섯 가지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규정한다. ‍​​‌​‌​​​‌​‌​​​기재 사항은 ① 서류의 명칭, ②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③ 수령인의 성명, ④ 교부 장소, ⑤ 교부 연월일, ⑥ 서류의 주요 내용이다. ‍​​‌​​​​‌​‌‌​​즉 송달서는 세무 서류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교부되었는지를 남기는 세금 서류 전달 기록으로, 송달의 사실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근거 역할을 한다. ‍‌​‌​​​‌‌‌​‌​​송달받아야 할 자와 실제 수령인을 구분해 적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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