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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송달서)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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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송달서에는 서류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령인의 성명, 교부 장소, 교부 연월일, 서류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세무서류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송달 사실과 그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누가·언제·어디서·어떤 서류를 수령했는지를 명확히 하여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적법 여부를 다툴 때의 증빙이 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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