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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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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유턴)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와 추징요건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는 2026.12.31.까지 50% 경감(조례로 50% 범위 내 추가 경감 가능), 재산세는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75%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 미사용,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용도변경, 선정일부터 4년 내 해외사업장 미청산, 5년 내 국내 신·증설 미완료, 취득일부터 5년 내 선정 취소 시 경감세액을 추징한다.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0.1>

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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