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5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최초의 신고·결정·경정 당시 과세표준·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또는 장부·증명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다. 나아가 이에 준하는 사유까지 포섭하여, 신고·납부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사후 발생한 사정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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