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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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2항제3호가 위임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①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③ 장부·증명서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④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든다. ‍​​‌​‌‌​​‌‌​‌‌‍​​​‌​​​‌​‌​‌‌계약이 뒤늦게 깨져 이미 낸 지방세를 바로잡으려는 경우가 대표적 적용 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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